제목 :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KOCW 강의공개 관련 규정 추가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김진덕)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원업적 평가점수가 2011-2학기에 상향조정된데 이어, 2012-2학기부터 KOCW강의공개에 대한 점수부여 항목이 추가 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OCW강의공개에 참여하면 동영상 강의공개는 해당강좌의 학점당 6점이 부여되며, 강의자료 공개는 해당강좌의 학점당 3점이 부여된다. (연간 최대 30점)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점수 반영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