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L소개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 센터는 이 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9. 1>
1. 교수학습법 개발 계획 및 지원
2. 시설계획 및 관리
3. 위원회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4조 (조직)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8. 1. 1, 2014. 3. 1, 2017. 10. 1, 2018. 9. 1>
1. 교수혁신연구팀
2. 학습지원팀
3. 행정지원팀

제5조 (구성)
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3. 1>
④ 전임교원, 연구원, 조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 3. 1>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연구개발전문위원)
① 교수ㆍ학습법을 연구개발하고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개발전문위원은 교수법개발전문위원, 학습법개발전문위원을 둔다. <신설 2008. 1. 1, 개정 2018. 9. 1>
③ 연구개발전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및 개발
   2. 교수·학습 방법의 진단 및 평가
   3. 기타 센터의 주요 연구업무 및 교육자문
 
제8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이 대학교 예산에 귀속된다.
 
제9조 (회계) 센터의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센터는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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