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강좌 참석 점수 상향조정 & 교수법개선 프로그램 참여 항목 신설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김진덕)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원업적 평가점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2011-2학기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내용 중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동의 교수능력향상 아카데미와 단과대학별 교수법세미나, 교수연수프로그램, 동의 파워프레젠테이션 실무과정 등의 교육관련 강좌 참석 점수가 종전 1회당 1점(연간 최대 5점)에서 1회당 2점(연간 최대 2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신설항목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강의촬영, 교수법 연구모임 지원사업 등의 교수법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회당 5점(연간 최대 1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참고자료 - 2011-2학기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내용]
가. 교육관련 강좌참석 변경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비고
변경후
비 고
교육관련 강좌, 학회참석
교내
1회당 1점
교육 선진화 방법 관련 특별강좌 및 세미나 참석(최대 5점)
2점
교육 선진화 방법 관련 특별강좌 및 세미나, 회의 참석 등(연간 최대 20점)
교외
1회당 2점
교육 선진화 방법 관련 학회 및 포럼 참석(최대 5점)
4점
나. 교수법개선프로그램 항목 신설
교수법개선프로그램 참석
1회당 5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강의촬영, 교수법 연구모임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 참여 (연간 최대 10점)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내전화 1131~2) <끝>